현대차 “노조 1인당 1억 황당한 요구”

입력 2013-07-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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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은 “추산 부풀려… 임단협 협상, 노사간 입장차 커 ‘평행선 대치’

현대자동차의 올해 임금·단체협약이 노사 간 치열한 공방으로 평행선을 걷고 있다.

사측은 “성과금·상여금 등 임금 부문과 복지 혜택 등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1인당 1억원이 넘는다”며 노조 측입장이 상식 밖으로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의 추산이 부풀려졌다”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이날까지 모두 13차례의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다. 현대차 노조의 임금 관련 요구안은 △기본급 13만498만원 인상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2012년 당기순이익의 30%를 조합원과 사내협력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안 등이다.

사측은 각종 수당과 지원금 등을 더할 경우 현대차 노조의 요구안은 1인당 연 1억원이 넘는 안이라는 추산을 내놓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임금 인상 요구안에다 의료비 지원과, 미취학 자녀 지원금, 장기근속자 우대 혜택 등의 제수지원금을 모두 합하면 기본적으로 1인당 연 6000만원이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략적으로는 1인 당 임금인상과 복지 혜택은 지난해에 비해 1억원이 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이 같은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보고 이중임금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노조 측에 제안했다. 이중임금제는 2013년 임단협 체결 이후 입사하는 사원부터 적용하자는 안이다.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직원의 고용 안정을 높이자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다. 또 현행 정년 60세(만 58세+2년 계약직)를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장기적 고용안정을 확보하자고 노조 측에 전했다.

반면, 노조 측은 현대차의 요구안이 개악안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평균 요구안이 1인당 1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시각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의 임금 관련 요구안을 모두 더할 경우 전년보다 1인당 총 2400만원 가량 인상되는 안이라는 것.

기본급 인상금액은 연 156만6000원이며 상여금을 750%에서 800%로 올릴 경우 지난해 1659만원에서 1875만원으로 216만원 가량 인상된다. 성과급은 현대차 조합원만 대상으로 한 사측과 달리, 협력업체 조합원까지 포함해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작년 순이익 5조2734억원을 조합원 수 4만6000명(협력사 포함)으로 나누면 1인당 32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성과급 500%(약 1106만원)보다 2100만원 가량 인상된 액수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도 성과급을 협력사에 나누기로 했다”며 “우리의 요구는 과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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