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등록 원료 사용한 광동제약에 제조정지 처분

입력 2013-07-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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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엘바이오 ‘닥터쥬크르’, 과대광고로 광고업무정지 처분 받아

광동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에피온 정’에 등록되지 않은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광동제약이 해당 의약품을 3개월간 제조하지 못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행 약사법상 제약회사는 시판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원료의약품도 보건당국에 등록해야 하지만 광동제약은 이를 어겼다.

이에 대해 광동제약 관계자는 “아직 자세한 내용은 파악 중이지만 담당 제조 실무진의 단순 실수인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처분을 받은 ‘에피온 정’은 판매량이 거의 없는 제품으로 담당자가 세세한 부분을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알앤엘바이오의 화장품 브랜드 ‘닥터쥬크르’ 제품 4종을 제조한 한국콜마에 대해 3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콜마는 제품 설명서에 ‘줄기세포가 가진 능력에 의해 주름지고 거칠어진 피부조직을 부드럽게 관리해주는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 등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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