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실험실 절반, 폐수 배출 기준 위반

입력 2013-07-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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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연·고대 등 주요 대학 포함

전국 대학 실험실 절반 가까이가 각종 폐수를 배출할 때 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대학에는 서울대를 비롯해 연세대, 고려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중앙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들이 포함돼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 3월20∼4월2일 폐수배출처리시설로 허가·신고된 실험실을 운영하는 전국 215개 대학의 폐수배출처리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49%에 해당하는 105개 대학의 폐수배출 관련 위반 사항 11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각 대학이 허가받지 않은 물질을 배출하거나 허가받았더라도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적발 사항은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변경허가(신고)미이행’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출허용 기준 초과(9건), 기타 부적정 운영(6건) 등이다.

점검 결과 중앙대, 경희대(용인), 한국외대(용인), 한양대(안산), 충남대 의대 등 8개 대학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허가받지 않은 물질을 기준치를 초과 배출해 적발됐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적은 양으로도 인체와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25가지 물질로 페놀·구리·카드뮴·클로로포름·시안·벤젠 등이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9개 대학은 허가받은 물질을 배출했으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내보냈다. 서울대는 총인, 연세대·고려대는 디클로로메탄의 배출 허용 기준을 넘겼다.

또 숙명여대, 단국대, 중앙대(안성), 상명대, 경북대, 울산대 등 65개 대학은 미신고 항목을 배출했으며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숭실대, 경희대 등 25개 대학은 무허가 항목을 기준치 이내로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학은 연구인력 1000명당 1명의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으나 환경안전업무와 폐수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폐수 배출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당국은 향후 전문 관리 인력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는 적발된 105개 대학을 사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청 등 관할 기관에 고발·행정처분 요청 등을 의뢰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학 실험실은 교육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지자체나 중앙정부 모두 상대적으로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매년 정기점검을 추진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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