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엘에스티는 10일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37조와 이 규정 시행세칙 18조에 따라 오성엘에스티의 주식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입력 2013-07-10 15:40
오성엘에스티는 10일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37조와 이 규정 시행세칙 18조에 따라 오성엘에스티의 주식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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