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 세슘 분유 소송서 승소

입력 2013-07-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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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후디스가 시민단체와 벌인 세슘분유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10일 일동후디스가 ‘악의적인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운동연합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동후디스에 위자료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바 없다”며 “국내와 국제적인 기준치의 차이가 있더라도 ‘기준치 이하로는 안전하다’는 의미로 식품이 생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식품의 방사능 검사는 통상 1만초를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환경운동연합은 8만초를 기준으로 했다”며 “그 결과 일동후디스 분유에서 검출된 세슘의 양도 0.391㏃/㎏으로 안전기준치인 370㏃/㎏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극소량”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기준치 의미에 대한 설명 없이 극소량의 세슘만으로도 질환을 유발하고 특히 영유아에게 위험하다는 내용의 과장 보도를 했다”며 “일동후디스의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가 떨어지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경운동연합의 발표로 인해 매출이 떨어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8월 ‘일동후디스의 산양분유에서 방사능 세슘이 검출됐고 영유아에게 위험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세슘논란에 휘말린 일동후디스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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