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로 고객에게 피해를 준 대부 중개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최근 저금리 전환 대출 등 허위·과장 광고로 고객을 현혹해 대출을 받게 한 대부 중개업체 20개사를 적발하고 대출 모집 업무 위탁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장 광고 중개업체는 BM파이낸셜대부중개·ef캐피탈대부중개·HANA캐피탈대부중개·JNJCompany대부중개·LFMONEY대부중개·SC제일 대부중개 캐피탈·SS대부중개·금곡대부중개·금융엔터테인먼트대부중개 등이다.
이들 업체는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저금리 전환 대출을 약속하고서 고금리 대출을 우선 받도록 유도해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
특히 상당수가 대부업체에서 몇 개월간 대출을 받아 쓴 뒤 전환 대출로 바꾸라고 해놓고서 약속한 시점이 오면 대출 모집인이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일부 고객은 고금리(연 28∼39%) 이자를 계속 내거나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면서 수수료를 내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미즈사랑·원캐싱)를 비롯한 산와대부·웰컴크레디라인대부·바로크레디트대부·리드코프 등 대부업체들은 이들 중개업체에 맡겼던 대출 모집 위탁을 해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