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노앤컴퍼니는 가네카사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1심 배심원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1일 공시했다.
배심원단은 우노앤컴퍼니가 가네카사의 난연PET 가발용원사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62억9900만원(550만달러)와 로열티 1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이는 1심 배심원 판결이며 1심 최종 판결은 추후에 나올 예정”이라며 “최종 판결시 패소로 확정될 경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3-07-01 09:43
우노앤컴퍼니는 가네카사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1심 배심원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1일 공시했다.
배심원단은 우노앤컴퍼니가 가네카사의 난연PET 가발용원사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62억9900만원(550만달러)와 로열티 1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이는 1심 배심원 판결이며 1심 최종 판결은 추후에 나올 예정”이라며 “최종 판결시 패소로 확정될 경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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