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상견례 몰카 보도는 사생활 침해"…대법, 1500만원 배상 확정

입력 2013-06-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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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매체 디스패치가 지난 2011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45)과 부인 플루티스트 한지희(32)의 상견례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본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부부가 디스패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생활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 2011년 4월 서울 한 호텔에서 정 부회장과 플루티스트 한지희씨 가족이 상견례를 하는 장면과 데이트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해 ‘극비 상견례 포착…신세계 로얄 패밀리 총출동’ 등의 제하의 기사를 올렸다.

정 부회장 측은 기사 삭제를 요청했으나 거부 당하자 다음달 “상견례 자리를 몰래 취재해 동의 없이 보도해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기사 삭제 및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디스패치 측은 정 부회장이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정당한 취재활동이라고 반박하며 맞섰다.

1·2심 재판부는 “정 부회장은 공적인물이지만 보도된 내용은 모두 사생활 영역에 해당한다”며 “특히 정 부회장 부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인 한지희씨는 정 부회장과 결혼이 예정돼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적 인물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정 부회장 부부의 사적 영역을 침범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나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정 부회장의 결혼 및 한지희씨의 이혼경력, 본명 등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는 “정 부회장의 재혼 사실이 알려지며 이미 보도됐던 내용으로 정 부회장의 사회적 지위 및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보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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