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인 파슬코리아 유한회사가 피신청인들인 A, B, C 3개사를 상대로 신청한 '손목시계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무역위는 조사대상물품들이 신청인들의 상표권을 침해, 피신청인들이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 A, B, C에 대해 시정조치에 의한 해당 물품 등의 수입ㆍ판매행위 중지판정이 내려졌다.
또한 무역위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한 돈육 가공업체에 대해 한ㆍEU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가 있었다고 판정했다.
무역조정지원기업은 FTA 체결에 따른 수입 증가로 심각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정해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돈육 가공업체인 A업체는 한ㆍEU FTA로 인한 EU산 돈육의 수입 증가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중 매출이 감소했다.
무역위의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및 컨설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