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손목시계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입력 2013-06-27 09: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인 파슬코리아 유한회사가 피신청인들인 A, B, C 3개사를 상대로 신청한 '손목시계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무역위는 조사대상물품들이 신청인들의 상표권을 침해, 피신청인들이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 A, B, C에 대해 시정조치에 의한 해당 물품 등의 수입ㆍ판매행위 중지판정이 내려졌다.

또한 무역위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한 돈육 가공업체에 대해 한ㆍEU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가 있었다고 판정했다.

무역조정지원기업은 FTA 체결에 따른 수입 증가로 심각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정해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돈육 가공업체인 A업체는 한ㆍEU FTA로 인한 EU산 돈육의 수입 증가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중 매출이 감소했다.

무역위의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및 컨설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83,000
    • +1.58%
    • 이더리움
    • 2,629,000
    • +2.14%
    • 비트코인 캐시
    • 302,000
    • +1.24%
    • 리플
    • 1,733
    • +1.05%
    • 솔라나
    • 108,900
    • +3.91%
    • 에이다
    • 246
    • +0.41%
    • 트론
    • 492
    • +1.44%
    • 스텔라루멘
    • 326
    • -2.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20
    • +1.83%
    • 체인링크
    • 12,060
    • +1.01%
    • 샌드박스
    • 92.3
    • +19.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