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축소 논란에 싸인 비과세·감면제도는?

입력 2013-06-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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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엔 서민 반발… 재계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유지”

정부의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방침에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됐던 혜택을 줄여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임시고용창출투자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축소 또는 폐지 방침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내년 일몰 예정으로, 축소 또는 폐지 1순위로 꼽힌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등 공제제도의 목적이 대부분 달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면서 세원 추적에 유용한 이 제도를 손보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고소득자들은 신용카드보다 현금이용을 선호, 오히려 신용카드에 의존하는 일반 서민들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국회와 합의를 거쳐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2~3%에서 1%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재계는 경기침체로 인해 일자리창출이 더 어려워진 만큼 공제율의 현행유지는 물론, 공제 혜택을 받는 업종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각각 제출한 상태다.

그간 혜택이 연구·개발 규모가 큰 대기업으로 몰려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왔던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폐지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조세지원 대상 R&D 비용의 인력개발비는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이 아닌 일반직원의 유학비·위탁훈련비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거부감은 지표상으로도 드러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최근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표본기업 548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인력개발 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 응답 기업의 72.4%는 연구개발(R&D) 투자를, 62.2%는 R&D 인력을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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