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한국 재벌 만이 아니지만… 제재는 ‘유일’

입력 2013-06-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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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이지만, 제재를 가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여러 국가에서 대기업집단의 상호출자·차등의결권·피라미드 출자 등 소유권에 비해 높은 지배권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CEMs)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CEMs(Control Enhancing Mechanisms)란 기업집단에서 소유권에 비해 높은 지배권(의결권)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들이다. 즉 순환출자, 상호출자, 피라미드 출자, 차등 의결권, 무의결권주식, 황금주, 의결권 상한제 등 13개 제도를 말한다.

한경연은 2007년 발행된 유럽연합(EU)의 보고서를 인용, 유럽 16개국과 미국, 일본, 호주의 경우 상호출자, 피라미드 출자 등을 100%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프랑스(AXA, BNP Paribus) △스웨덴(AB Industrievaarden, SHB) △독일(AMB Generali) 등 기업간 출자관계가 복잡한 유럽 기업들에서 순환출자 현상은 두드러졌다고 소개했다.

이날 이우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순환출자가 마치 우리나라 대기업집단 만의 비정상적인 출자구조인 것처럼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순환출자를 허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입법 기술상 어려움이 많아 직접적인 규제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외국과 같이 차등의결권 등의 지배권 보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순환출자 금지는 경영권 방어에 있어 해외자본과 비교할 때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경영권 방어에 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면서 경제의 활력과 대규모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기업집단 정책의 근간은 경쟁 촉진에 둬야 하며, 사전적 출자규제보다는 금융시장의 감시기능 제고 등의 시장 규율을 강화해 주주와 대리인 간의 이해상충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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