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홀딩스 “지주회사 적용제외 심사결과 통지서 접수”

입력 2013-06-20 1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통지서 접수

대성홀딩스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적용제외 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지난 1분기말 기준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1의2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준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이 100분의 50에 미달했다”라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대표이사 김영훈 대표이사 김정주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3.12] 주주총회집중일개최사유신고
[2026.03.12] [첨부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100,000
    • -2.9%
    • 이더리움
    • 3,276,000
    • -4.43%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2.8%
    • 리플
    • 2,179
    • -2.9%
    • 솔라나
    • 134,000
    • -4.22%
    • 에이다
    • 409
    • -4.22%
    • 트론
    • 452
    • +0%
    • 스텔라루멘
    • 253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50
    • -3.64%
    • 체인링크
    • 13,730
    • -5.18%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