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홀딩스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적용제외 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지난 1분기말 기준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1의2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준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이 100분의 50에 미달했다”라고 설명했다.
입력 2013-06-20 18:23
대성홀딩스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적용제외 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지난 1분기말 기준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1의2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준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이 100분의 50에 미달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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