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시행 9년…외국인근로자 10배 늘어

입력 2013-06-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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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9년이 지난 지금 이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는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취업교육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2004년 1203명에서 2012년 1만474명으로 증가했다.

현재까지 누적된 총 수료생 수를 합하면 10만명이 넘는다. 같은 기간동안 재외동포를 제외하고 39만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도로 입국했으며, 이 중 25%가 재단의 교육과정을 거쳐 간 것이다. 이날 재단은 여주교육장 대강당에서 외국인 취업교육 10만명 수료 기념식을 개최했다.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 16시간의 재단으로부터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재단은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도 시행때부터 계속해서 취업교육을 담당해 오고 있다. 2박3일간 합숙으로 진행되는 취업교육에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에 배웠던 한국어를 다시 점검하고, 한국의 직장문화와 생활방식,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기본적인 법률과 제도, 산업안전 등을 배운다.

재단은 우리나라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총 15개 국가 중 베트남과 몽골, 태국 3개 국가의 근로자(제조업 취업자)에 대한 취업교육을 담당하며, 이외 국가의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은 중소기업중앙회, 농협, 수협, 건설협회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20일 교육을 수료한 620기까지 국가별 총 수료자는 베트남 5만757명, 몽골 2만2482명, 태국 2만520명이다.

박인상 대표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을 시작한지 9년만에 교육 수료자 10만명을 배출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허가제의 정착에 기여하여 왔다”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늘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열심히 일을 배워서 한국경제 및 고국의 발전에 중추인력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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