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변호사·교수 겸직 못한다

입력 2013-06-19 08:46 수정 2013-06-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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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쇄신특위, ‘국회의원 연금폐지’ 의견서 채택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연금폐지·겸직금지,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쇄신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이날 오전 조찬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에서‘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 의견서는 △국회의원 겸직·영리업무 금지 △국회의원 연금 19대부터 폐지 △국회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인사청문회제도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위는 그동안 특권으로 여겨져 왔던 국회의원의 변호사·교수 등 겸직·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공익목적의 명예직’ 등 예외적인 경우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문제의 경우 겸직 금지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의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위는 의견서에서 “우리 헌법의 의원내각제 요소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국무총리 등까지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 사안은 앞으로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을 위원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위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사용할 경우 형법상의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특위는“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부인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별도로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혜논란이 있었던 전직 의원 지원금도 폐지된다. 특위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도 19대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표출됐다. 대상 공직에 국무조정실장과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포함시키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시 처벌에 대해서는‘허위진술죄 고발이 정략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한편 특위 의견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촉구안일뿐 구체적인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구속력을 가지지 못해 정치쇄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김진표 정책쇄신특위 위원장은 “하나의 토론그룹으로 법안을 내는 것만 가지고는 관련 상임위에서 재론되고 고쳐지면 정치쇄신위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속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특위 구성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교섭단체 별로 원내대표단에서 책임을 받은 사람, 법제사법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맡는 사람이 들어와야 우리가 맡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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