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예당과 달리 테라리소스는 거래정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 공시부 관계자는 14일 “예당은 주식 분실 및 횡령 혐의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거래가 정지됐다”고 설명했다.
또 “테라리소스는 예당과 달리 사유가 없는 만큼 거래정지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테라리소스는 지난 12일 “최대주주인 예당이 보유 중인 주식 4586만7092주 중 3903만7092주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며 "최대주주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전날에는 방배동에서 대부업체 FM대부를 운영하는 반창현 씨가 공시를 통해 테라리소스 1732만8571주, 예당 565만주를 장내 매도했다고 밝혔다.
한편 테라리소스 최대주주인 예당은 변두섭 전 회장의 횡령 혐의와 주식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해 12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