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두환 추징금 환수 특위 가동

입력 2013-06-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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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는 13일 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의 6월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특위는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인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국민 협업을 위한 소통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에 사무실을 마련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의원은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특정했기 때문에 전두환씨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전두환씨 추징금 관련 사안은 형은 확정됐으나 추징금 징수가 완료되지 않은 현재진행형 사안이기 때문에 소급효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24일 자신이 발의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범인 이외의 자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했으면 그 재산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추징금 납부 의무 대상자를 본인에서 가족이나 친인척까지 확대시켜 전 전 대통령 장남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재산은 물론 국내 재산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과거엔 이 문제가 법사위에서 다뤄지지도 않았지만, 이번에는 법사위 상정과 심사가 분명해져서 일단 한발짝은 뗐다”면서 “안팎의 상황이 달라진만큼 6월 국회에서 가부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전 정부에서 뭐했고 나한테만 이러냐는 발언은 무책임하다. 이명박정부는 겨우 4만7000원을 추징했다”며 “이명박정부 하에서 집권당 유력 정치인이었던 박 대통령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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