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재산을 허위로 부풀리고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단금을 낮게 책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세신이엠씨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9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법인 세신이엠씨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세신이엠씨는 취득원가로 재고자산을 계상하는 대신 판매단가를 제조단가로 간주해 2009, 2010년 재고자산을 각각 15억여원씩 부풀려 계상했다.
또한 세신이엠씨는 회수 가능성이 없는 장기부실채권 3억7900만원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2200만원만 설정했다. 아파트 분양 사업에서도 분양원가보다 7억원 정도를 낮춰 계상하고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을 장기차입금(비유동부채)로 분류했다.
증선위는 유가증권을 포함한 증권 발행을 6개월 동안 제한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고 내년부터 2015년까지 증선위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이 감사토록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