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출이자 계산시 윤달 적용... 누적연체 불이익 폐지

입력 2013-06-1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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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은 윤년에도 대출이자를 하루 단위로 따질 때 1년을 365일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1년을 366일로 계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윤년에 대출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소폭 줄어들게 된다.

1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을 반영한 새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일제히 적용한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윤년에 1억원을 연 5% 금리로 빌릴 경우 하루 이자가 약 1만3699원, 한 달(30일 기준)이면 약 41만959원이었다. 하지만 같은 조건하에 1년을 366일로 계산했을 경우 하루에 약 1만3661원, 한 달에 약 40만9836원 이자로 내면 된다.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은행권은 기업의 누적 연체횟수에 따른 불이익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4회째 연체를 할 경우 고객이 기한이익(대출 만기까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자를 연체하면 이자 금액에만 연체 이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기한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면 원금에 연체 이율이 적용돼 기업이 '이자 폭탄'을 맞게 되고, 은행은 언제든 대출을 회수할 수 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은행은 대출을 채무자의 예금과 상계(채권과 채무를 상쇄)하는데 이때 예금이 중도해지되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이 또한 예금 약정이율을 날짜별로 계산해 지급한다.

은행들은 기업이나 개인이 대출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를 이자에 포함해 계산하는 ‘실질 유효 금리’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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