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10여년간 성폭행 50대 남성 징역 12년…신상공개 8년

입력 2013-06-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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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10여년간 성폭행해 온 50대 남성에게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9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8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8년을 추가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붓딸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지위와 형편 등을 이용,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의붓딸(23)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붓딸이 초등학생이던 10여 년 전부터 몹쓸 짓을 저질렀으나 2008년 이전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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