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메디칼, 대규모 계약해지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위기

입력 2013-06-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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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메디칼이 대규모 계약 해지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위기에 처했다.

세운메디칼은 7일 네덜란드 TSCI업체와 체결했던 혈액가온기(Blood Warmer)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159억8448만6000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 53%에 달하는 금액이다.

회사측은 “기존 공급에 대한 상대방의 판매 수금지연과 조인트벤처 등 무리한 요구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해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공급계약 금액의 50% 이상이 변경되거나 공급계약을 해지한 상장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3팀 관계자는 “규정상 계약 해지 금액이 최근 매출액의 50% 이상인 만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맞다”며 “다만 계약 해지 귀책 사유에 따라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운메디칼이 네덜란드 TSCI업체와 혈액가온기 수출 소식을 최초로 알린 시점은 지난 2010년 6월. 이번 계약 해지 책임 공방은 논외로 하더라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약에 대한 위험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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