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을 산 사람은 유죄, 판 사람은 무죄?
민주당 의원 10명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매 알선 처벌법(성매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에 온라인이 떠들썩하다.
네티즌들은 “성매매가 이뤄졌을 때 성을 산 남성은 처벌하고 성을 판 여성은 무죄라고?”, “이건 본질적으로 성매매라는 범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다”, “나도 여자이지만 이건 반대다. 매사 남녀평등 강조하면서 왜 이럴 때만 여자를 사회적 약자 취급하는 거지? 더구나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자발적 성매매 여성이 왜 피해자냐고. 범죄자지”라며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