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무혐의…검찰 “병원 MRI, 박 시장 아들 것 맞아”

입력 2013-05-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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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지난해 2월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이 병역법 위반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감시단)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여러 의사에게 감정을 받아본 결과 박 시장 아들의 의료 자료가 바꿔치기됐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고, 박씨의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감시단은 지난해 11월 “언론에 공개된 MRI를 박씨의 것이라 확신할 이유가 없다”며 박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박씨의 대리 신체검사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같은 시각·장소에서 박씨와 함께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했을 수 있다”며 “박씨의 세브란스병원 MRI 촬영을 병무청 재검이나 공개 신체검사로 갈음하려면 신원확인이 필수적이지만 실제로는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시장 아들은 병역기피 의혹이 일자 지난해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공개적으로 재촬영해 2011년 말 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본인의 것이라고 확인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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