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딸 성추행한 40대에 '무죄' 선고...왜?

입력 2013-05-3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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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H(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여름 서울 노원구 내연녀 A씨의 집 안방에서 A씨의 딸 B양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H씨가 2011년 8월부터 B양이 아동복지시설 생활을 시작한 지난해 10월까지 B양을 성추행한 적이 있는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B양이 추행의 내용과 정도 등에 관해 진술을 매번 번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B양의 진술 번복의 내용과 정도가 수긍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하며 진술 번복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 조사에서 조사관이 B양의 진술에 여러 차례 개입해 답변을 유도한 흔적이 보이고 B양이 H씨와 A씨 사이의 애정행위를 목격하고 자신에 대한 성적 행위로 혼동했거나 평소 H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해 집에 오지 못하도록 과장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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