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불법대출 혐의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징역 6년

입력 2013-05-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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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하고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임석(51)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9일 회삿돈 170억원을 횡령하고 150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6년과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임 회장은 은행 지점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룹 임원진과 공모해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또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괴 6개와 현금 14억원 등 20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임 회장의 공소사실 가운데 부실대출 869억원, 횡령 121억원과 영업정지 직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9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래저축은행 김 회장에게 받은 돈은 10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솔로몬 저축은행 부회장 한모씨와 임원 최모씨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정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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