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제일고 ‘패륜’ 파문…학교 “인솔교사 없었다”

입력 2013-05-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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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제일고 학생들의 ‘패륜’ 동영상 파문이 커지고 있다.

28일 순천제일고는 문제의 학생들에 대해 퇴학·강제전학·등교정지 등 중징계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당 학생들은 하루만에 봉사활동을 중단하고 학교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학교 측은 오후에 회의를 열어 처벌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당국도 나섰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진상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순천경찰서도 “해당 학교, 요양시설 및 학생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여부 등을 포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가능하다.

한편 학생들은 학교 측의 징계로 봉사활동을 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인솔교사 없이 학생들만 보낸 것으로 밝혀져 학교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순천제일고 관계자는 “원래 5일간의 일정을 계획했고 일반적으로 1, 3, 5일째에는 인솔교사가 동행하지만 이번 사건 당일에는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동행하지 못했다”며 “학부모가 인솔했으나 학생 9명을 계속 지켜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요양원 사회복지사가 대신 학생들에게 지시 등을 내렸으나 복지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학생들이 그런 일을 벌였다는 설명이다.

네티즌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 개설된 ‘순천제일고 패륜 고등학생 처벌 서명’에는 개설 하루도 되지 않아 1000명 가까운 네티즌이 참여했다.

네티즌들은 “꼭 형사처벌 받기를 원합니다(필명 망치)”, “수능에서 대체 윤리와 국사 누가 선택으로 만들었는지…이분들도 생각들 좀 했으면(초록물고기)“, “병원에 계셨던 할머니 생각에 마음이 찢어집니다(조토끼)” 등의 글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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