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지정 현황]제23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 결과

입력 2013-05-27 11: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비스)자동차전문수리업

△권고사항: 사업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대기업은 공공시장 입찰참여 금지, 대기업은 해당산업 가맹점수 동결(총량제, 2013년 5월31일 가맹점 수 기준), 해당 산업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

△권고기간: 2013.6.1~2016.5.31

◇(제조)기타식사용조리식품(이동 급식용 식사)

△권고사항: 사업축소(이동급식에 한함), 대기업은 정부조달시장, 학교급식, 군납시장에서 사업철수(단,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공개입찰에서 1차 유찰된 경우 또는 고객사가 타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대기업의 참여를 인정)

△권고기간: 2013.6.1~2016.5.31

◇음식점업(한·중·일·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전문점, 그 외 기타음식점) 세부사항

△권고사항

-역세권

1. 역세권은 기차역, 지하철역, 고속버스터미널, 공항, 여객터미널 등의 교통시설의 주변지역으로 함

2. 대기업은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 출점 가능

3. 패밀리 레스토랑은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왕복 6차선(이외지역은 4차선) 이상의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면적 1000㎡(300평)이상의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에 한해 예외적으로 출점 가능

-복합다중시설

1. 복합다중시설은 건물 및 시설의 용도의 다중성을 불문하고 등기부등본 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함

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연면적 2만㎡ 이상, 산업발전법상 대기업은 1만㎡ 이상의 건물 및 시설에서 출점 가능

3. 대기업은 본사 및 계열사(연결재무제표 대상)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및 시설에서 연 면적에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출점 가능

-신규 브랜드: 대기업 신규 브랜드 허용

-외식전문 중견기업: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역세권 및 복합다중시설 외 지역에서 간이과세자 주메뉴(매출액의 50% 이상)기준으로 도보기준 150m 초과 지역에서 출점 가능

△권고기간: 2013.6.1 ~ 2016.5.31(3년 간)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80,000
    • +0.34%
    • 이더리움
    • 2,691,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0.07%
    • 리플
    • 1,454
    • +0.14%
    • 솔라나
    • 105,000
    • +1.84%
    • 에이다
    • 281
    • -1.75%
    • 트론
    • 461
    • -0.22%
    • 스텔라루멘
    • 2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60
    • +4.31%
    • 체인링크
    • 11,600
    • +0.17%
    • 샌드박스
    • 58.22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