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지정 현황]제23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 결과

입력 2013-05-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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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자동차전문수리업

△권고사항: 사업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대기업은 공공시장 입찰참여 금지, 대기업은 해당산업 가맹점수 동결(총량제, 2013년 5월31일 가맹점 수 기준), 해당 산업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

△권고기간: 2013.6.1~2016.5.31

◇(제조)기타식사용조리식품(이동 급식용 식사)

△권고사항: 사업축소(이동급식에 한함), 대기업은 정부조달시장, 학교급식, 군납시장에서 사업철수(단,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공개입찰에서 1차 유찰된 경우 또는 고객사가 타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대기업의 참여를 인정)

△권고기간: 2013.6.1~2016.5.31

◇음식점업(한·중·일·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전문점, 그 외 기타음식점) 세부사항

△권고사항

-역세권

1. 역세권은 기차역, 지하철역, 고속버스터미널, 공항, 여객터미널 등의 교통시설의 주변지역으로 함

2. 대기업은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 출점 가능

3. 패밀리 레스토랑은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왕복 6차선(이외지역은 4차선) 이상의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면적 1000㎡(300평)이상의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에 한해 예외적으로 출점 가능

-복합다중시설

1. 복합다중시설은 건물 및 시설의 용도의 다중성을 불문하고 등기부등본 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함

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연면적 2만㎡ 이상, 산업발전법상 대기업은 1만㎡ 이상의 건물 및 시설에서 출점 가능

3. 대기업은 본사 및 계열사(연결재무제표 대상)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및 시설에서 연 면적에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출점 가능

-신규 브랜드: 대기업 신규 브랜드 허용

-외식전문 중견기업: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역세권 및 복합다중시설 외 지역에서 간이과세자 주메뉴(매출액의 50% 이상)기준으로 도보기준 150m 초과 지역에서 출점 가능

△권고기간: 2013.6.1 ~ 2016.5.31(3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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