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용돈, 국가가 21만원·자녀가 11만원

입력 2013-05-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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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담이 자녀보다 2배 많아

노인이나 장년층이 나라에서 받는 돈이 자녀에게서 받는 용돈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2011년 노후보장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56세 이상 노년층이 1인 이상 소속된 가구가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소득’은 2010년 기준으로 월평균 11만2000원에 그쳤다.

반면 같은 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국가에서 받는 소득인 ‘공적이전소득’은 월평균 21만5000원으로 사적이전소득의 2배가 넘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부터 도입되면서 노인 부양 부담의 중심은 자식 세대에서 국가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개인끼리 주고받는 사적이전소득은 2004년에 297만원, 2006년 316만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208만9000원으로 줄어들었다.이 시기는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

반면 공적이전소득은 2004년에는 197만원으로 사적이전소득보다 100만원이 적었으나 2008년에는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을 추월했고 2010년에는 2배로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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