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그룹 수천억원 해외 차명계좌 포착

입력 2013-05-2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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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 일가가 해외 설립한 위장 계열사를 통해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포착했다. 이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버진 아일랜드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1일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 중 수십억 원을 국내로 들여와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CJ그룹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CJ 본사와 쌍림동 제일제당센터, 장충동 경영연구소, 임직원 자택을 포함해 5∼6곳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CJ그룹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확인 중이다. 실제 물품을 납품받지 않고 납품 대금만 해외법인에 보내는 수법이다.

2010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CJ가 버진아일랜드에서 들여온 70억원 가량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으며, 전체 비자금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 회장 일가가 서미갤러리를 통해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이 비자금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필동에 있는 ‘CJ 인재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비자금의 용처를 확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재원에는 CJ오너 일가가 구입한 고가의 미술품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품은 대부분 서미갤러리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이 비자금을 이용해 개인적인 용도로 미술품을 구입했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

앞서 CJ그룹 비자금 의혹은 수차례 불거진 바 있다. 2008년 이재현 CJ 회장의 차명 재산을 관리한 이모(43)씨가 살인 청부 혐의로 기소, 재판 과정에서 비자금이 거론됐다. 이후 2009년에는 천신일 세중나모그룹 회장과 CJ그룹 간 편법 거래 의혹이 일면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5년 만에 다시 비자금 수사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CJ그룹이 새정부의 첫 타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지난해 초 금융정보분석원(FIU)이 CJ를 비롯해 효성그룹과 한진그룹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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