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채 도주 피의자…전과 12범에 경찰관 찌른 적도

입력 2013-05-21 07: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갑을 찬 채 도주한 피의자가 정읍서 잠적해 경찰이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20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등에 따르면 남원지청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대우(46)씨가 이날 오후 2시55분쯤 수갑을 찬 채로 도주했다.

이씨는 조사를 받던 중 “담배가 피우고 싶다”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남원지청 인근 테니스장 건물의 지붕을 통해 주택가로 도망쳤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20일 경기 고양 일산경찰서에서 발생한 ‘노영대 도주 사건’과 1월28일 전주효자파출소에서 일어난 ‘강지선 도주 사건’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수갑 도주’ 사건이다.

앞서 두 번의 수갑 도주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도주 방지 매뉴얼’을 만들어 현장교육을 강화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의 경우 이씨는 남원지청 청사 1층 현관을 빠져나올 때까지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재 전북 15개 경찰서에 긴급수배를 내리고 병력 200여명과 경찰헬기 등을 동원해 밤새 이씨를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는 데는 실패했다.

특히 이씨가 택시에서 내린 정읍시 장명동 동초등학교 주변을 포함해 역과 터미널 등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했고, 정읍 시내와 외곽의 빈집과 폐가 등도 수색했다.

밤새 이씨를 봤다는 신고가 10여 차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씨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가 정읍에서 2차례 빈집 절도를 했기 때문에 주변 지리에 익숙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씨는 절도 전과만 12범으로, 지난해 4월부터 전북 충남 경북 경기 등 전국을 무대로 150여 차례 빈집을 털어 6억7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교도소 동기 김모(46)씨와 함께 남원시 금동의 한 농가에서 금품 2000여만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구속됐다.

특히 그는 7년 전 강도 혐의로 붙잡힐 때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경찰이 권총을 사용해 제압하기도 했다.

이씨는 키 170㎝가량에 몸무게 80㎏이며 머리가 벗겨졌다. 도주 당시 검은색 트레이닝복, 슬리퍼, 검정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수갑을 찬 상태로 도주했지만 이씨를 태운 택시기사는 그가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
  •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 전세사기에 홀로 맞서는 세입자…전세권 등기·청년 셀프 낙찰 '여전'
  • MBTI가 다르면 노는 방식도 다를까?…E와 I가 주말을 보내는 법 [Z탐사대]
  •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 전망
  • 카리나 시구 확정…롯데 자이언츠 경기도 관람
  • 1~4월 부가세 수입 40조 넘어 '역대 최대'…세수 펑크에 효자 등극
  • 엔비디아 시총 ‘3조 달러’ 쾌거에…젠슨 황 세계 10위 부자 ‘눈앞’
  • 오늘의 상승종목

  • 06.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753,000
    • -0.15%
    • 이더리움
    • 5,197,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2.07%
    • 리플
    • 697
    • -0.85%
    • 솔라나
    • 224,600
    • -1.84%
    • 에이다
    • 620
    • -0.48%
    • 이오스
    • 997
    • -1.68%
    • 트론
    • 163
    • +1.88%
    • 스텔라루멘
    • 13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800
    • -2.5%
    • 체인링크
    • 22,590
    • -0.66%
    • 샌드박스
    • 588
    • -2.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