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14곳 적발

입력 2013-05-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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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상 의약품 판매는 약사 또는 한약사만 가능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게 한 약국 1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를 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14개 약국을 적발해 해당 약국 개설자 14명과 무자격자 17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담당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약국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는 일명 전문 카운터로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복약지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 상 약국 내 의약품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의약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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