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스마트폰 사용, 음주운전보다 위험

입력 2013-05-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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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7만원 그쳐 국내 처벌기준 미미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가운데 처벌 수준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미국 IT전문지 매셔블에 따르면 코헨어린이메디컬센터 조사결과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매해 미국 10대 운전자 3000명이 사망하고 30만명이 다친다.

같은 기준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700명, 부상자는 28만2000명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는 게 수치로 증명된 것.

독일의 한 연구진 역시 운전과 동시에 휴대전화를 사용 하면 정상 운전자에 비해 운전 안전수칙을 위반할 확률이 30배나 높아진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운전 중 BMB를 포함, 태블릿 PC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시 범칙금은 7만원에 불과하다.

일본은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5만엔(약 54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에 손을 대기만 해도 298호주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4만 원 가량의 벌금을 문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은 397호주달러(약 45만 원)로 뛴다.

미국에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메사추세츠 지방법원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10대에게 ‘차량살인’과 ‘문자 메시지 송수신으로 인한 부주의한 기기 조작’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운전면허 금지 15년을 선고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부주의한 운전’ 금지 조항에 따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비롯, 화장, 면도 서류 읽기 등의 행동에 대해서도 최대 1,000달러(약 111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문다.

영국 역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대단히 위험한 것을 인지하고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시 벌금을 기존 60파운드(약 10만 원)에서 90파운드(약 15만 원)로 높인다.

우리나라 운전자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율은 대단히 높은 편이다. 국토해양부의 ‘차량운행 중 운전자 위험행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1%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경험이 있으며, 41%가 문자 메시지 송수신을, 13.4%가 스마트폰 어플 사용을 운전 중에 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트럭운전사가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가 노상 훈련중이던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팀을 덮쳐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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