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윤창중 성추행, 한국 정부가 피고 돼서 망신당할 수 있다”

입력 2013-05-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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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닷컴)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 및 정치쇄신특위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사진)가 “한국 정부 자체가 민사소송의 피고가 돼서 아주 망신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돈 전 교수는 14일 MBC ‘시선집중’에서 “(새 정부 출범에 일조한 입장에서 이번 사태가) 한심하고 참담하다”며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예고된 것으로, 청와대 참모진의 구성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성원들의 유대감이나 정권을 꼭 성공시키겠다는 끈끈한 각오 등이 과거 정부에 있었던 참모진과 비교해서 정도가 낮고, 국정경험이나 정치 문제에 대해서 식견 있는 사람이 드물다”고 평가했다.

또 “윤창중씨야말로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자존심에 상당히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고 봤다.

이 전 교수는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 고위공무원의 미국 시민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라는 점”이라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미 미국법의 여러 가지 문제의 수렁에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히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와대 고위직이나 또는 주미대사관 등이 윤창중씨를 미국 경찰 수사를 피해 도피시키는 데 관여했다면 미국법상 이른바 사법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많다”며 “사법방해죄는 성추행보다 더 무거운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정부 자체의 책임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전 교수는 “윤창중씨는 이 사건 당시에 한국 고위공무원이었다”며 “따라서 외국주권 면제법에 따라 피해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70년대 칠레에서 군부쿠데타가 일어나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하고 군부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정권의 주미 칠레대사가 미국 현지 망명 상태에서 군부정권 비밀요원에게 암살당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유가족들은 칠레 정부를 상대로 ‘미국 내에서 발생했던 외국정부기관의 불법행위’라며 외국주권 면제법에 근거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칠레 정부는 망신을 당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윤창중씨가 아니라 우리 정부 자체가 민사소송의 피고가 돼서 아주 망신을 당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사과는) 한국 정부의 책임을 대통령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교수는 “(윤 전 대변인이 현지에서 조사를 받는 방법이) 오히려 우리 정부 부담을 훨씬 줄였을 것”이라며 “(사실이 어느 정도 밝혀졌을 때) 이미 윤창중이라는 사람을 거기서 버리고 한국정부는 털어버리는 쪽이 순리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대변인이 얼마나 할일이 없길래 미국 가서 밤에 술을 퍼마시느냐’ 고 생각할 것”이라며 “청와대 홍보대변인들은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대변인단이라는 얘기가 이미 다 퍼져 기자들이 저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나올 것도 없고 물어봐도 아무것도 모른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하는 인식 때문에 (윤 전 대변인이) 할 일 없이 한가하게 술판을 벌인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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