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사 제재에 있어 내용의 적정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개별 금융업법간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수준이 통일되고,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금융은 신뢰를 먹고 사는 산업”이라며 “신뢰는 금융의 생명”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신 위원장은 “신뢰를 잃은 금융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며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엄정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규율, 특히 금융회사 및 관련자 등에 대한 제재 등의 규율에 있어 내용의 적정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위반정보에 부합하는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한번 위반한 사례와 여러 번 위반한 사례를 동일하게 제재하지 않도록 위반횟수·규모에 따른 제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신 위원장은 또 “개별 금융업법간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수준이 서로 다른 측면이 없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절차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신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처분, 검사, 조사 등에 있어 관련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신 위원장은 “제재 등 불이익 처분시 이의제기 절차 등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지만 불이익을 받는 금융회사 등의 입장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공직자의 처신에 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금융당국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의 한 순간의 부적절한 행동이 개인·공직으로서의 삶과 우리 조직, 나아가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특히,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인되었던 것이 지금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