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고의 제조판매시 부당이득 10배 환수

입력 2013-05-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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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 발표…불량식품 처벌 강화…2017년까지 46개 전략과제 단계적 시행

불량 식품을 고의로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 부당이익 10배를 환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 식품 근절을 위한 형량 하한제, 부당이득 10배 환수, 중대·고의성·허위·과대 광고 식품사범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형량 하한제는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만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불량 식품 사건에 도입되면 그만큼 처벌 수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 부당이득 10배 환수제가 시행될 시 불량 식품 제조·판매 업자는 매출(소매가 기준)의 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정부는 국정과제, 범정부 공통과제 등 46개 전략과제를 선정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승 식약처장, 12개 부·처·청과 17개 시·도 실·국장 등은 서울 과천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고위급 협의체’에는 참석해 범정부 협업과제인 제1차 범정부 합동 기획감시 세부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합동 기획감시는 식약처, 검·경, 지자체 등 전국 규모의 인력이 동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 안에 설치된 불량 식품근절추진단도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해 계획 실행과 부처 간 실무자급 협의 등을 주도하게 된다.

식약처는 “정부 합동으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의 전 단계에 안전관리 소홀영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고 재발방지와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은 식품안전강국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불량 식품 근절로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부처 간 협업 및 세부 추진과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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