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식회계 10곳 중 5곳은 고의적”

입력 2013-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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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회계기준위반으로 금융당국이 조치한 분식회계 관련 기업들 10곳 가운데 5곳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3월말까지 금감원이 회계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312개사 중 143개사가 고의적인 분식회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분식회계와 관련해 검찰고발 및 통보는 총 332건(회사 69개사, 관련자 263명)에 달했다.

이 중 검찰고발은 223건(회사 48개사, 관련자 175명)이며 검찰통보는 109건(회사 21개사, 관련자 88명)이다.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통보한 332건 중 115건은 검찰수사가 종결됐고 이중 기소건수는 89건(57.4%)이다.

금감원은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 단순과실로 인한 회계오류에 비해 16배 높은 수준의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해서는 최고 20억원의 과징금(또는 최대 1년간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 권고, 최대 3년간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의적인 분식회계와 관련된 회사 및 임직원이 검찰에 고발·통보돼 기소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은 해당기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 역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며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의원입법안이 발의돼 있어 기업 및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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