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과징금 완화…전체 매출 10%→사업장 매출 5%

입력 2013-05-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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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재계 의견이 반영돼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당초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10% 이하에서 해당 사업장 매출액 대비 5%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수정안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야 합의로 의결된 수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원안의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비율도 매출액 대비 10% 이하에서 5% 이하로 대폭 낮췄다. 또 단일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규모로 매출액 대비 2.5%를 주장했으나 여야간 절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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