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소속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오다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전국 5개 보훈병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 12명을 적발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의사 12명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총 332회에 걸쳐 29개 제약사로부터 현금 1억5859만원을 받았다.
중앙보훈병원 전문의 A씨는 강연료 명목으로 2009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제약사로부터 현금을 받았다. A씨는 총 33회에 걸쳐 1632만원을, 부산보훈병원 전문의 B씨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까지 20회에 걸쳐 번역료·강연료·시판후 조사 사례비 등을 이유로 현금 1131만원 상당을 받았다.
나머지 의사들도 제약사로부터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대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각 보훈병원장들에게 해당 의사의 징계를, 공단 이사장에게는 의사의 외부 강의·자문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