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박시후, 피해자 신상누출 혐의로 피소

입력 2013-05-0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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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성폭행 특례법 위반혐의"

(사진=뉴시스)

배우 박시후가 ‘성폭행 특례법 위반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는 “박씨 측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의 신상을 계획적으로 노출했다”며 박시후와 그의 변호를 맡은 푸르메 정강찬 대표 변호사 외 2명, 그의 후배 연기자 K씨 등 총 5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 소장은 “박시후와 그의 법률 대리인들은 치밀하게 준비한 편집된 카카오톡 메세지를 바탕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다”며 “이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은 물론 가족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계획적으로 노출한 사실은 단순 비난만으로 그쳐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소장은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반”이라며 “또 객관적인 증거 없이 마치 경찰에서 편파수사를 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며 국립 경찰 신뢰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 불신풍조를 조성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시후는 지난 3월15일 20대 여성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경찰은 당사자 진술ㆍ폐쇄회로(CC)TV 동영상ㆍ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박씨에 대해 준강간ㆍ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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