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펀드 운용성과 따라 운용보수 결정해야

입력 2013-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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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례적·대칭적 성과연동 운용보수체계 도입

앞으로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 성과에 따라 운용보수를 연동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펀드운용 책임강화와 펀드 투자자의 수용도 제고를 위해 비례적·대칭적 성과연동 운용보수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의 운용보수 수취방식은 원칙적으로 펀드 성과와 관계없는 정률제 보수체계이지만 펀드성과가 약정된 목표 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성과보수를 받는 방식이 허용됐다.

하지만 현행 방식은 운용사가 펀드수익률이 저조한 경우 운용보수를 낮추지 않고 미리 약정된 운용보수를 수취할 수 있는 비대칭형 구조로 돼있어 투자자의 이해와 불일치했다.

현재 운용사는 펀드운용에 대한 대가인 운용보수를 매일 펀드재산(NAV)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운용보수 수준은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순이고 지난해 말 현재 주식형펀드의 운용보수는 약 70bp 수준이다.

이에 금감원은 운용사의 펀드운용 책임강화와 펀드투자자의 수용도 제고를 위해 운용보수를 펀드의 운용성과와 연동하는 방식을 추진키로했다.

앞으로 운용사는 매일의 비교지수(BM) 대비 펀드성과를 비례적 대칭적으로 연동하는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총 운용보수는 기본보수와 성과연동보수를 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초과수익률에 대해서는 계단식 또는 정률식 보수율이 적용된다. 계단식은 초과(미달) 수익률과 구간보수율을 곱한 것이고 정률식은 과(미달) 수익률과 일정보수율을 곱해 산정한다.

성과연동범워는 운용사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본 보수율의 ±50%이내에서 정하게 된다. 성과연동방식의 보수참여율은 펀드수익률의 20% 이내로 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운용보수 도입은 사모펀드부터 자육적으로 시행된다”며 “자본시장 법규 개정사항인 공모펀드, 투자자 범위확대 등은 추가 검토후 필요시 금융위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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