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신연금저축 판매…납입기간 축소·세제 혜택 강화

입력 2013-05-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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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이달 2일부터 개정 세법을 반영한 신(新)연금저축 출시한다. 분리과세 한도를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리는 등 납입 기간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강화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는 거액 자산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은 최근 신연금저축 공동 약관을 마련하고 2일부터 창구에서 신연금저축을 동시 판매한다. 앞서 은행들은 지난해 정부가 개정한 소득세법을 반영한 새로운 연금저축을 내놓기 위해 올 들어 기존 연금저축 판매를 중단했다.

신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으로 이전과 같다. 그러나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의무납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또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차등화 할 수 있어 기존 연금저축에 비해 유리하다. 연금 수령시 70세 미만이면 5.5%가 과세되지만 70∼80세 4.4%, 80세 이상은 3.3%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연간 1200만원이던 최대 납입가능액도 1800만원으로 증액됐다. 기존 연금저축은 불가능했던 중도 인출 기능도 추가됐다.

분리과세 한도가 확대돼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도 신연금저축에 가입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 연금저축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과 합해 연간 600만원이던 분리과세 한도는 신연금저축에선 국민연금 수령액과 관계없이 연간 1200만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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