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포럼은 29일 서울고등법원이 케이씨피엠앤에이치가 제기한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식양도 의무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해졌고 그 이후로도 의무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음으로써,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게 될지 모를 사정변경이 생긴다”며 “이로 인해 당초 계약내용에 따른 투자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라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