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이 전년 대비 20% 가량 감소하면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을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에서 올해 소득으로 바꿀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의 임금이 내려가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반대로 근로자의 소득이 오를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 소득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절반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을 내고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한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했다.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과 관련된 소득액이 변경됐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는 기한이 현행 15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늘어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손질했다”며 “의견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