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자전거타면, 음주운전 범칙금

입력 2013-04-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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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탈경우, 명백한 '음주운전'에 해당돼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 타기 좋은 봄을 맞아 동호회를 비롯 일반인들의 페달링이 한창이다.

자전거는 특별한 면허 없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스포츠와 레저,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전거를 법률상 '차량'에 속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규들을 꼭 지켜야 하는 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등과 함께 '차마'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명시돼 있는 차에 적용되는 법률이 자전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음주운전'에 해당돼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도로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충돌했을 경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보행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즉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항에 따라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한다.

아울러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다니면 안 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만약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운전하지 않고 도로 중간으로 다닐 경우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밖에 어린이가 자전거를 이용할 때에는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한편 전국의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는 2007년 8,720여 건에서 2011년에는 1만2120여 건으로 4년 만에 40% 가까이 증가하는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주요 상해부위는 80%가 머리와 얼굴 등이다.

이와 함께 야간에 자전거를 탈 때는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등화를 켜야 한다. 야간 자전거 치사율은 낮 시간의 3배 가까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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