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수의 稅상속으로]특별감찰조직 만드는 국세청

입력 2013-04-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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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 상반기 중에 직제개편을 통해 본청 감사관 산하에 특별감찰조직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전·현직 직원들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뇌물을 챙기는 등 세무비리에 관한 특단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이다.

특별감찰조직은 국세청(본청) 소속 30여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들은 앞으로 6개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 조사분야 직원에 대한 비리 정보수집을 주 업무로 하게 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별감찰조직이 옥상옥(屋上屋)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옥상옥이란 지붕 위에 또 다른 지붕을 얹는다는 뜻으로,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하는 일을 말한다.

이는 이미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감사관 산하에 감찰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세무비리 수집을 위한 특별감찰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은 다소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실제로 국세청 감찰은 그동안 세무조사와 관련한 세무비리뿐만 아니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보수집 활동을 전개해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 내부에서조차 현재 가동되고 있는 감찰과 특별감찰조직 업무가 중복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물론,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도 있다.

문제는 업무 분담을 했더라도 특별감찰조직이 전시행정(?) 조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정착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08년 1월에 특별감찰팀을 신설한 바 있다. 당시 특별감찰팀은 지방청장 등 고위 간부 및 핵심 보직자를 대상으로 비위 정보 수집활동을 전담해 왔다.

하지만 특별감찰팀은 운영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유야무야하더니 결국 해체되고 말았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 신설되는 특별감찰조직 또한 그 생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김덕중 국세청장이 수차례 공언한 것처럼 세무조사 비리 근절을 위해 특별감찰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일련의 세무조사 비리사건으로 실추된 국세청의 신뢰도는 회복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찰과 특별감찰조직 간 전담 업무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유야무야 사라진 특별감찰팀과 동일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전시행정이 될 수 있다는 의구심 또한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국세청에 거는 기대가 크다. 기대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실망이 많았다는 방증일 수 있다. 또한 그 실망의 주체는 언제나 세무조사와 연계돼 있었다.

따라서 김 청장이 취임과 함께 세무비리 척결을 위해 운영키로 한 특별감찰조직은 여러 모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세무비리 척결과 국민 신뢰도 제고다.

감찰 본연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이 두 가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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