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직권가입조치’ 및 보험료 부과

입력 2013-04-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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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5월 한달 간 집중홍보 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자진 가입 유도를 위해 5월 한달 동안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홍보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게는 직권 가입 조치와 함께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사업장이 보험료 부담 등 경제적인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난 2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157만6000개 사업장, 산재보험 178만7000개의 사업장이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보험에 가입하면 △산업재해의 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실직 시 실업급여 수급 △고용촉진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해당 사업은 올해 4월부터 제도가 개선되면서 지원 수준이 확대됐다.

미가입 사업장에는 직권 가입 조치와 함께 보험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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