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FTA 피해기업 3곳 대상 융자·컨설팅 지원

입력 2013-04-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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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은 FTA 무역피해로 판정받은 3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와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FTA 발효 후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증가로 무역피해가 인정된 기업은 와인, 방적기계부품, 돈육가공품을 제조 기업. 특히 와인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FTA피해품목으로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가 됐다. 방적기계부품과 돈육가공품은 한-EU FTA피해품목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3개 기업은 후속절차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게 된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게 되면 중진공은 향후 3년동안 연간 30억원 이내의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와 함께 경영·기술분야 컨설팅 비용의 80%를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진공은 지난 2007년부터 제조 및 서비스업 분야의 FTA국내보완대책으로,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지원조건도 크게 완화했다. 미국 등 선진 경제권과의 FTA 본격화에 대비해 무역피해인정기준을 매출액(또는 생산량)감소 수치를 20%에서 10%로 낮췄다.

한편, 무역조정 지원신청은 중진공에서 수시로 접수하며 관련문의는 중진공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02-769-6662~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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