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미분양 주택 시장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취득세·양도세 면제 기준이 정해지면서 신규·미분양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건설사들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교통·학군·편의시설 등 다양한 입지 경쟁력까지 갖춘 단지를 분양 시장에 속속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은 세제 관련 혜택이 다수 포함돼 있다. 조건이 좋은 알짜 단지라면 청약 기회를 노려볼 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