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한인권법 제정 안하는 건 헌법위반”

입력 2013-04-2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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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창립준비위원회는 24일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변은 “국회가 북한인권법의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국민보호 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북한 이탈주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헌법소원엔 김태훈 정학진 이재원 이인철 김현성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2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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