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국민연금 2041년 적자 발생, 수급연령·보험료율 올려야"

입력 2013-04-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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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현행 구조를 유지하면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하므로 보험료율을 2025년까지 12.9%로 올리고 수급개시연령도 67세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오찬간담회에 앞서 내놓은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 탓에 국민연금이 현재 구조를 유지하면 2041년 첫 적자가 발생하고 2053년엔 기금이 소진되며 2070년엔 적자만 47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상황은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체계인 국민연금이 현재 30대 이하 젊은이들에게는 노후소득 보장체계로서 의미를 전혀 못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부족분은 정부가 국고로 보전해줄 것이란 예상이 많지만, 2053년엔 이미 재정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며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자체 안정화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보험료율 인상폭·시기, 수급개시연령 조정 시기를 조합해 9개의 시나리오로 실증분석을 했다.

그 결과 2025년까지 보험료율을 12.9%로 높이고 67세로 수급연령을 미루는 시나리오에서 기금의 적립배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수익률 차이도 적게 났다.

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안은 결국 국민연금 혜택과 부담을 세대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누리는 40~50대 기존 가입세대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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