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타이레놀 판매금지, 약국에서 환불 받으려면?

입력 2013-04-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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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타이레놀 판매금지 처분에 대해 소비자들의 환불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의 진통제 시럽인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와 500㎖ 제품을 판매금지했다고 23일 밝혔다.

판매금지 대상은 한국얀센이 지난 2011년 5월부터 생산한 제품 전량이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3년 5월에서 2015년 3월까지로 다양하다.

어린이 타이레놀 판매금지는 일부 제품에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과도하게 투입됐을 가능성 때문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약에 속하지만 정해진 용량을 몇배만 초과해도 심각한 간독성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이다.

한국얀센은 보건 당국의 강제 회수 여부 결정과 무관하게 시중 유통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전량을 자진 회수키로 했다.

지난 2년간 타이레놀 현탁액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남은 제품 또는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구입처로 가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 병의원에서 이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한 경우 영수증이 없더라도 해당 약국을 통해 약값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회수와 환불에 관한 문의는 한국얀센 소비자 상담실(080-791-1414, 이메일 tylenol@jnj-korea.co.kr)로 하면 된다.

한편 어린이 타이레놀 판매금지 소식을 접한 아이디 air** 네티즌은 “평소에 열이 오래 안 떨어져 아이에게 타이레놀을 먹였는데 부작용이 너무 걱정되네요. 병원가서 검사라도 받아야 하는 걸까요?”라는 글을 올렸고 아이디 lyj***는 “다행히 사놓고 먹이진 않았는데 앞으로가 문제네요. 다른 것들도 믿고 먹일 수 있을까요?”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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